[사설]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신중히 접근하라

[사설]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신중히 접근하라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그제 뉴타운·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고육책 성격이 강하다. 2002년 ‘강남 수준의 강북 개발’을 내걸고 출발한 뉴타운은 그동안 선심성 구역 지정 남발과 사업추진 공전으로 애물단지가 돼 온 게 사실이다. 무엇 하나 똑 부러진 구석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구역 해제 여부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업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소유자보다는 거주자 중심의 구역정비 쪽으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도 실거주자의 살 권리를 보장한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서울 뉴타운·정비사업의 절반 가까운 610곳이 대거 수술대에 오름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출된 매몰비용 처리 문제다. 엄청난 비용 분담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미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 시장은 “앞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뉴타운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일도양단식의 해법은 명쾌할지언정 장기적 안목의 주택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주택공급 물량이 줄면 결국 전세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뉴타운 속도조절론’이 필요한 이유다. 구역 내 거주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 또한 실현가능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거주자나 세입자 권리보장에 방점을 찍은 서울시의 신구상은 주거권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세계적 추세로 봐서도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주택문제는 다양한 이해가 걸린 복합적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정책의 균형을 잡아 주기 바란다.

2012-02-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