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쪽방촌 폭염대책 있긴 한가

[사설] 농어촌·쪽방촌 폭염대책 있긴 한가

입력 2012-08-09 00:00
업데이트 2012-08-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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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일째 이어진 폭염에다 열대야 장기화로 인명 피해와 가축들의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들의 집계를 보면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 21일 이후 어제까지 열사·일사 등 온열 질환자가 800여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20명 가까이 된다. 피해자는 주로 60대 이상 노인들이라고 한다. 축산농가의 피해도 적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제 닭·오리·돼지 등 83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일부 바다양식장도 적조현상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쏟아내는 보상 및 예방책들은 임시변통에다 주먹구구 수준을 못 벗어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폭염 피해가 확산되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지 방문·전화 도우미를 활용한다고 앞다퉈 발표했다. 또 경로당·관공서 등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경로당에 매월 전기료 5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쪽방촌 노인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대책일 뿐이다. 더구나 거동이 불편해 경로당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 보상책도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 농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은 농민들에게 “안타깝다.”는 말로 때운다고 한다. 정부의 폐사 가축피해 집계도 하루 만에 42만 마리에서 83만 마리로 오락가락하며 종잡지 못하고 있다. 피해 현황조차 정확히 모르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기대하긴 어렵다.

예상치 못한 장기 폭염이란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응 수준이 이렇듯 허둥지둥해서는 안 된다. 119만명에 이르는 독거노인들을 비롯한 여러 취약계층에게 각종 천재지변에 대처할 맞춤형 보호시스템을 갖춰 놓아야 한다. 농어가의 폭염재해 보상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당 피해규모가 3억원 이상이면 정부가, 그 미만이면 지자체가 지원한다지만 피해 기준 때문에 보상·보험에서 제외되는 농어가를 배려해야 한다. 일이 터진 뒤 반짝 대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상황별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매뉴얼을 짜놓기 바란다.

2012-08-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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