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효과 좀먹는 유통폭리 방치 말라

[사설] FTA 효과 좀먹는 유통폭리 방치 말라

입력 2012-08-14 00:00
업데이트 201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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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지적과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입 유통업체의 폭리구조가 좀체 바뀌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특정업체들만 자유무역협정(FTA)의 과실을 독식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면도기의 평균 수입가격은 6만 841원이나 평균 소매가는 16만 1947원으로 2.66배나 높았다. 전동칫솔의 평균 소매가는 수입가의 2.71배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5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수입 전기다리미 유통가격 조사에서도 수입 가격과 최종 소매가격이 평균 2.3배 차이가 났다.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이후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유럽산 위스키는 수입가격보다 평균 5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부들이 많이 찾는 유럽산 프라이팬 역시 수입가격보다 2.9배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가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것이라던 당국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대표적인 FTA 수혜품목인 칠레산 포도주가 국내에서 3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드러나자 당국은 유통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수입품 제조사의 국내 지사가 공급망을 독점해 폭리를 취하는 유통구조는 여전히 그대로다. 수입품 제조사의 지배를 받는 수입업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이니 시장경쟁이나 소비자 선택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당국은 가격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궁리는 하지 않고 그때그때 문제가 된 품목의 가격만 끌어내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 판매 영역 제한이나 유통채널 확대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우선시하는 외국의 사례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소비자단체들은 관련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수입가격을 공개토록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수입품 제조사의 공급 독점이익과 유통업체의 폭리를 제어할 수 있다. 소비자도 제품의 원산지와 FTA 수혜 여부 확인 등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특히 당국은 수입품 가격 담합이 발 붙일 수 없도록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2-08-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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