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가 남긴 교훈

[사설]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가 남긴 교훈

입력 2012-11-15 00:00
업데이트 201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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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이 어제 3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특히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키로 했다.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사들인 것과 관련해 그를 단순 명의수탁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인 셈이다. 청와대 측이 이런 혐의들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해 증여세를 부과할지 주목된다.

특검이 시형씨를 직접 조사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결론을 내린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시형씨의 서면 답변서에 의존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부정했던 검찰수사와는 대비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검찰은 ‘봐주기 수사’가 특검으로 이어졌다는 점부터 자성해야 한다. 검찰이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모습을 보이는 한 특검에 의존하는 일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이 상설특검제 도입이나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 기능 폐지 등 검찰의 힘을 축소, 견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현직 대통령 아들 직접 소환 조사 등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시형씨가 사저 부지 매입 자금의 일부로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빌렸다는 6억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탓이다. 혹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예단을 앞세워 피의사실을 흘리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 점은 없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특검제도의 한계 등을 보완하는 제도 개혁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2012-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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