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더러 ‘불량 맛가루’ 가려내란 얘기인가

[사설] 소비자더러 ‘불량 맛가루’ 가려내란 얘기인가

입력 2013-07-04 00:00
업데이트 2013-07-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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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일 식품재료를 가공·판매한 식품업체 대표 김모씨와 이 회사에 불량 재료를 납품한 채소가공업자 조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폐기하거나 가축사료로 써야 할 양배추·시금치·브로콜리와 쓰레기장 옆에 쌓아둔 채 세척도 하지 않은 전복 양식용 다시마, 유통기간이 지난 말린 당근 등을 가공해 불법적으로 유통시켰다고 한다. 별다른 위생처리를 하지 않은 탓에 유통된 재료에서 담배꽁초와 아스콘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 A 중소식품업체는 이런 불량 재료로 ‘맛가루’, 일명 후리가케를 만들어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납품했다. 이런 불량 식재료를 유부초밥이나 면류·선식 등을 만드는 전국 230여개 식품제조업체로도 흘러들어 가게 한 업자들은 각기 수억원대를 벌어들였다니, 여간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다.

맛가루는 어린 자녀가 밥맛이 없다고 투정을 할 때 밥 위에 뿌려주거나 주먹밥을 만들어 먹이는 음식 재료이다.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파란 시금치와 파, 붉은 당근, 흰 양배추 등 야채들이 들어 있어 엄마들이 선호한다. 또 일부는 이 맛가루의 품질을 믿고 손쉽게 유아 이유식도 만든다고 한다. 이런 맛가루가 불량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엄마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경찰은 불량 재료로 맛가루를 만든 A사도 피해자라며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납품받은 식재료의 품질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A사도 귀책사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맛가루를 사려는 소비자는 대형마트의 진열대에서 어느 제품을 골라야 할지 몰라 불안할 것이다. 경찰은 A사의 실명을 밝혀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불량식품은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 대상이다. 이번 기회에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자의 실명을 모두 밝히고, 부당수익에 대해 수십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먹거리로 장난치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5명 중 1명이 재범자라는 사실도 처벌을 강화해야 할 이유이다.

2013-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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