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안, ‘지속가능한 복지’가 전제돼야

[사설] 기초연금안, ‘지속가능한 복지’가 전제돼야

입력 2013-07-18 00:00
업데이트 2013-07-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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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기초연금은 결국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80%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연금액은 20만원을 일률적으로, 또는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7차례의 회의를 거쳐 확정한 합의문을 어제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정부안(案)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촘촘히 설계하기 바란다. 기초연금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연금 수혜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위원회의 복수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공약 축소의 방패막이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 “지급 대상자 범위를 줄이는 것을 공약의 후퇴라고 보는 것은 단순한 숫자를 보고 한 평가”라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 만들어졌던 6개월 전과 지금의 경제 상황이 달라진 데다,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진통도 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자협회 직능 대표 등 3명의 위원은 6차 회의에서 퇴장하고 7차 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다. 13명의 위원 중 민노총 쪽은 합의문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이유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은 기존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런 만큼 기초연금 도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위원회는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원안 그대로 시행하면 소요예산은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서 2020년 1.36%, 2040년 2.82%, 2060년 3.01% 등으로 늘어난다. 올해 복지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대선공약 가운데 4대 중증질환 치료비도 재원 문제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무상보육은 공약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연금제도의 변수는 경제성장과 인구구조다. 재정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2013-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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