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함에 따라 이석기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사법부의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마당에 입법부가 단죄에 나서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는가와, 내란을 꾀하는 세력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버젓이 국정을 논하고 국가 정보를 빼내고 세비를 받도록 놔두는 것이 온당한가의 논란이 충돌하는 형국이다. 전자(前者)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민주당과 후자(後者)를 강조하는 새누리당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국회가 이석기 제명안을 처리해 그의 의원직을 박탈했을 경우의 상황부터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그의 의원직을 박탈할 경우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18번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는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3년간 복역하다 가석방된 인물이다.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만 종북세력의 핵심인물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이석기를 국회에 진출시키는 셈이 되는 것이다.
보다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석기 한 명을 쫓아낸다고 국회가 종북세력의 청정지대가 되지 않는다. 진보당 의원 6명이 국회 입성 후 소관 상임위와 관계가 없는 국방부에다 2급 군사비밀인 ‘한·미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 안보 핵심자료 59건을 요구한 데서 보듯 지금 국회는 적지 않은 수의, 종북 혐의를 둘 만한 세력이 침투해 있다고 봐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회 안에 40명가량의 종북세력이 있다”고 말한 바도 있다.
내란과 국가 전복을 목표로 한 종북세력이 의정 활동을 앞세워 공공연하게 국가 안위를 위협하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석기 퇴출을 넘어 이들 일단의 종북세력을 국회 밖으로 퇴출시키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 헌법은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재는 일단 해당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헌재가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해당 정당의 위헌적 활동을 막아 국가 안위를 지켜내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진보당이 이 의원 구속에 반발하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 데서 보듯 이석기 일파와 진보당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진보당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진보당 의원 6명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여야가 검토할 때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국회가 이석기 제명안을 처리해 그의 의원직을 박탈했을 경우의 상황부터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그의 의원직을 박탈할 경우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18번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는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3년간 복역하다 가석방된 인물이다.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만 종북세력의 핵심인물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이석기를 국회에 진출시키는 셈이 되는 것이다.
보다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석기 한 명을 쫓아낸다고 국회가 종북세력의 청정지대가 되지 않는다. 진보당 의원 6명이 국회 입성 후 소관 상임위와 관계가 없는 국방부에다 2급 군사비밀인 ‘한·미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 안보 핵심자료 59건을 요구한 데서 보듯 지금 국회는 적지 않은 수의, 종북 혐의를 둘 만한 세력이 침투해 있다고 봐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회 안에 40명가량의 종북세력이 있다”고 말한 바도 있다.
내란과 국가 전복을 목표로 한 종북세력이 의정 활동을 앞세워 공공연하게 국가 안위를 위협하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석기 퇴출을 넘어 이들 일단의 종북세력을 국회 밖으로 퇴출시키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 헌법은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재는 일단 해당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헌재가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해당 정당의 위헌적 활동을 막아 국가 안위를 지켜내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진보당이 이 의원 구속에 반발하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 데서 보듯 이석기 일파와 진보당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진보당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진보당 의원 6명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여야가 검토할 때다.
2013-09-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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