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어 회수대책 내놔야

[사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어 회수대책 내놔야

입력 2013-12-17 00:00
업데이트 2013-12-17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어제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1만 4500명이 공개 기준인 30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했고 체납액은 2조 1000억원에 이른다. 금액은 지난해보다 26%나 급증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와 폐업 증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주목되는 것은 상습 고액 체납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공개한 체납자의 94%가 올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버틸 때까지 버티자는 체납자가 이토록 많다니 꼬박꼬박 ‘유리알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로선 어깨의 힘이 쭉 빠질 만하다.

문제는 이들 체납자 명단에 대기업 회장은 물론 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대기업주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4억 300만원)과 제이유개발(1113억 3200만원) 등이 각각 불명예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일부는 재산을 숨긴 채 독촉을 해도, 집안을 수색해도 발뺌만 했다고 한다. 37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틴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의 사례는 이를 잘 대변한다. 그는 지난 9월 주택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시의 징수팀에 “없어 못 갚는 거지. 있으면 뒤져서 가져가라”고 했지만 1억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고급시계, 현금 뭉치가 나왔다. 하지만 빌라 등 재산 대부분이 종교재단 이사장인 그의 부인 명의로 돼 있어 추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교묘하게 재산을 숨기는 사례는 적지 않다고 짐작된다.

최근 들어 체납재산을 찾으려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출국금지 등 특별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명단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한 결과 33명이 세금(17억 8900만원)을 냈다고 한다.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고 여유롭게 산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의 박탈감은 커진다. 이는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다. 세금을 안 내는 이들이 경제·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서울시가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고, 체납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국회에 건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런 대책이 많이 나와야 숨은 돈을 찾아 거둬들일 수 있다.

2013-12-17 3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