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중국이 책임져야

[사설] 더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중국이 책임져야

입력 2016-12-01 22:54
업데이트 2016-12-0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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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은 지 82일 만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56일 걸렸던 제재안 제2270호와 비교해도 꽤 길었다. 유엔이 지금까지 북한에 취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만큼 북한의 방패막이인 중국과의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번 결의안은 제2270호의 허점을 메우고 김정은 정권의 실질적인 돈줄을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최대 수출 물자인 석탄의 수출까지 대폭 제한했다.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발할 정도로 강한 제재임이 틀림없다.

이번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은 만만찮다. 무엇보다 북한의 주요 자금줄이지만 민생 목적을 이유로 허용했던 석탄은 내년부터 수출량 750t 또는 수출액 4억 달러 중 어느 쪽이든 먼저 제한선에 도달하면 더이상 수출할 수 없다. 이로써 대중(對中) 석탄 수출 실적이 2015년에 비해 38% 선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구리·니켈·은·아연 등도 수출 금지 광물로 추가됐다. 따라서 북한의 연간 무역 규모가 30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유엔은 이번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사실상 범죄 용의자로 간주했다. 북한 공관과 외교관의 은행 계좌 개설을 1개씩으로 제한한 데다 모든 북한인의 여행용 수하물 검색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신규 대사관 증설을 금지하고 기존 공관의 규모 또한 축소하도록 촉구했다. 북한을 정상 국가로 국제 사회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처음으로 북한 인권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대북 제재의 성패는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안 준수에 달렸다. 직접 당사국인 한국은 국제 사회와 적극 공조하는 동시에 솔선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이행 의지는 특히 중요하다.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중국은 ‘중국 혼자서 북핵 교착 상태를 풀 수 없다’는 말보다는 충실한 실천을 국제 사회에 보여 줘야 한다. 실제 중국이 북한과의 공식적인 석탄 수입을 제한하면서 밀무역을 방치한다면 통제 자체가 무의미하다. 중국의 책임이 큰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문제를 대북 제재와 연계하지 않도록 설득 외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국제 사회의 결의안 이행 강도에 따라 북한을 비핵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2016-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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