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통과 지연은 또 하나의 경제 악재다

[사설] 예산 통과 지연은 또 하나의 경제 악재다

입력 2016-12-01 22:54
업데이트 2016-12-0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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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어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이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정책의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아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오늘로 예정된 법정 시한 내 합의처리 가능성을 높여 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별회계 재원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편성에만 쓰되 중앙정부도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그간 법인세·소득세율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주고받기식 ‘빅딜’로 진행해 왔다. 헌법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법 85조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법안을 선정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3당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을 넘겨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법인세는 과표 500억원 초과 부분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민주당 안이, 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1%와 45%의 세율을 매기는 국민의당 안이 자동 부의 대상에 올라와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28년 동안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단 일곱 차례에 불과하다. 예산안 국회 파행이 특정 정당이 예산안을 당리당략과 결부시켜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연초부터 재정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다. 과거에는 12월 31일 밤 12시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돼 이듬해 1월 3일부터 집행된 적도 있다. 물론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재정 집행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기 재정 집행을 위해서는 조기 집행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12월 중순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이 가뜩이나 어려운 실물경제 동력을 살릴 최소한의 불씨가 돼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막판까지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2016-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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