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11월에는 ‘민생 입법’ 제대로 해라

[사설] 여야, 11월에는 ‘민생 입법’ 제대로 해라

입력 2020-10-26 20:38
수정 2020-10-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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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시급
택배노동자 사회안전망 마련해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 준 채 어제 끝났다. 국감 초반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 공방으로, 후반부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뒤덮였다.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실체에 접근해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이나 ‘검찰총장의 부하 여부’ 등 정쟁에 몰두하니, 이런 국감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추 장관이 어제 ‘옵티머스 사건의 무혐의 로비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니 더 지켜볼 일이다.

내일부터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입법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부끄러움을 아는 국회라면 올해 남은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관련 입법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여야의 의견 차이가 적은 법안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등으로 생산적인 국회가 되길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해 2월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넘겼다. 그러나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해당 법은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이 법안은 속히 통과돼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시방편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범위를 넓히고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 택배 노동자 중 13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여야는 ‘특수고용직’(특고)이 노동법과 산재보험법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현행 산재보험법을 악용해 일부 사업자들이 특고에게 산재보험신청 제외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올 7월 기준 특고의 80%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육아·휴업 등으로만 제한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피감기관에서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가족 명의 건설사로 수주한 박덕흠 의원의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나타나 유산을 받아 가는 것을 방지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정안 등은 입법이 늦어질수록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2020-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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