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못할 이유가 뭔가

[사설]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못할 이유가 뭔가

입력 2022-03-05 03:00
업데이트 2022-03-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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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2022.3.4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2022.3.4 뉴스1
청와대가 최근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했다.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 내용에 대해 공익을 해칠 우려 등을 들어 반발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돌연 공익을 방패삼아 180도 뒤바뀐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정부를 향해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과 공개를 강도 높게 요구한 세력이 바로 지금 정부 여당 아닌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전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가지고 적폐청산 운운하더니 자신들의 치부는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이라 비판했는데, 딱히 반박할 말이 없을 듯하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외교, 안보, 정보, 수사 등의 업무에 지출되는 예산으로 영수증 제출이나 사용처 공개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감시 없이 불투명하게 사용되다보니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부당하게 쓰일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개를 요구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검찰총장과 서울앙지검장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특활비 또한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나 공익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에 나선 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후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주창해온 청와대가 이제와서 특활비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차기 정권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당당한 자세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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