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증시 투전판 만든 CFD 완화 전면 정비해야

[사설] 증시 투전판 만든 CFD 완화 전면 정비해야

입력 2023-05-01 01:32
업데이트 2023-05-01 01: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위나 재산을 막론하고 일관된 법과 원칙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위나 재산을 막론하고 일관된 법과 원칙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규 가입과 매매 중단 등 관리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35개 증권사 최고경영자를 긴급 소집해 CFD 관련 위험 관리를 주문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래다. 특정 작전 세력이 SG증권 CFD 계좌를 사용해 미리 짜고 주가를 사고파는 ‘통정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매물 폭탄이 터지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으로 파악하고, 증권사들에 관리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CFD는 담보 차입으로 투자액의 2.5배까지 투자 규모를 늘릴 수 있어 과도한 ‘빚투’를 유도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발생해 주가조작 같은 불법 거래에 악용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투자 촉진을 이유로 2019년 CFD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로 인해 전문투자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증권사들도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증시를 투전판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다시 강화하고, CFD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등 CFD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 대주주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전방위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 이중명 전 아난티 회장과 연예인 임창정·박혜경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유명인들은 작전 세력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저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 주가조작 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2023-05-01 23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