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AI 육성 박차, 한국은 시계제로
여야, ‘AI 3강’ 목표 적극 뒷받침해야
오픈AI의 미라 무라티 최고기술책임자(CTO)가 GPT-4o를 설명하는 모습.
오픈AI 라이브 스트림 캡처
오픈AI 라이브 스트림 캡처
주요국들은 AI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 제정과 함께 AI 분야에 17억 달러(약 2조 3200억원)를 투자했다. AI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10월 AI 개발사가 제품을 내놓기 전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AI로 만든 자료에 식별용 워터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AI전략회의를 신설했고 지난달 기업용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빅테크의 거대언어모델(LLM)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내용의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AI 개념 규정, AI 산업 육성·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긴 ‘AI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묶여 있어서다. 이 법은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7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한 것인데도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로 감감무소식이다. 여야의 정쟁이 AI 산업을 시계제로 상태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어느 수준까지 쓸 수 있는지 불분명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AI를 개발했다가 뒤늦게 규제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는 21~22일 ‘AI 정상회의’, 9월 9~10일에는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가 서울에서 열린다. 정부는 지난달 ‘AI 주요3개국(G3)’ 도약을 목표로 하는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발표했다. AI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과정에서 임기를 따지며 AI기본법을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빨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4-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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