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위헌 소지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멈춰야

[사설] 민주당, 위헌 소지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멈춰야

입력 2025-03-31 23:58
수정 2025-04-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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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와 대법원이 지명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위인설관식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던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18일 이후에도 임기를 연장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 그대로 읽힌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강제해 탄핵심판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비친다.

현행 헌법은 헌재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112조 1항). 법률이 정한 대로 연임할 수는 있지만, 재판관의 임기 자체를 갑자기 연장하는 입법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 2012년 7월 국회 사무처 법제사법위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규정에 위배되고 임기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함께 처리했다. 한 대행이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무리한 입법으로 비쳐진다. 이 역시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 훼손으로 논란을 부를 소지가 크다. 탄핵심판에 정당의 명운이 걸렸다 해도 다른 곳도 아닌 헌재를 위헌 꼼수로 입맛에 맞추려는 입법은 당장 멈춰야 마땅하다.
2025-04-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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