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로 평화 보장해야/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기고]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로 평화 보장해야/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입력 2021-04-26 17:30
업데이트 2021-04-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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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자리잡았다는 우리나라에 난데없는 ‘거지’론이 한창이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벼락거지’론과 백신 공급 부족으로 인한 ‘백신거지’론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규범이 없는 ‘평화거지’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가 정전협정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전협정은 평화규범이 아니다. 정전협정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규범일 뿐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규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의 제도적 자산이 빈곤한 한반도에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요성으로 인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노벨평화상으로 이어졌고,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 평화 합의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재확인됐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평화통일 정책은 지속성을 갖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대북 송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지대와 남북경제공동체를 포함한 정상 간 합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남북 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과 결을 달리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 영유아 영양 지원 정도의 한반도 평화통일 의제를 제시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매번 혼란과 갈등의 부담을 지고 다시 새로운 남북 관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산길을 올라야 했다. 정권의 변화는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했고, 국민과 국회는 이를 지켜봐야만 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국민의 의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제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은 대통령의 정치적 어젠다가 아닌 온 겨레와 국민의 어젠다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물론 남북 간 합의는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 국제법상 ‘조약’이라면 상호 간에 국가성을 인정하게 되고 남북이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명제에도 어긋난다. 그럼에도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을 ‘합의서’로서 비준 동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최소한 평화거지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2021-04-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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