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선진 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통령 권력집중에 따른 국정 폐해를 반복 경험한 탓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지방분권이 되어야 온전한 지방자치가 가능하고,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운영체계가 신축적이어야 하고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집권체제와 단일성보다는 지방분권체제와 다양성이 우월하다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이미 검증된 일이다.
필자는 임명제 영월군수와 충주시장, 민선 충주시장 그리고 현재 충북도지사로 지방자치의 최일선을 지켜왔다.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온전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입법권은 철저히 중앙정부와 국회가 독점하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2 정도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직·인사도 중앙정부가 정해준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국가가 되려면 국가운영체계를 지방분권국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헌법을 바꿔야 하고, 관련 법령과 관행을 바꿔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개정 헌법에는 지방분권국가로서의 의지가 천명돼야 한다. 개헌 내용은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보다 지방분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방분권이 잘 돼 있으면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지방분권만 되면 대통령제가 됐든 내각제가 됐든 둘 다 정답이고, 지방분권이 안 된 상태에서는 대통령제가 됐든 내각제가 됐든 둘 다 오답이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1991년 청주시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했다. 중앙정부는 청주시가 법에 없는 일을 했다고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청주시 손을 들어 줬고, 결국 1996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26년이 지난 지금도 입법권은 여전히 국회와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독점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고 제도화할 수 없다. 이래서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없다. 지방에 입법권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다.
충북도는 매년 반복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올해 시·도 중 처음으로 겨울철 오리사육휴지기제를 전격 실시한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 형편상 일부 농가만 선별해서 추진한다. 더 확대하려면 국비를 받아와야 하는데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재정 여건이 충분해서 규모를 확대했다면 더 좋은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중 8대2 구조를 6대4까지 바꿔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종류를 재조정하고 지방에 과세자주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구변화, 소득 양극화, 남북 문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 복잡한 국제정세 등등 어느 하나 녹록지가 않다. 이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치고 대한민국이 선진민주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을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지방분권국가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30여년에 걸쳐 지방자치를 실천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을 더이상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행동할 수 없는 능력부족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필자는 임명제 영월군수와 충주시장, 민선 충주시장 그리고 현재 충북도지사로 지방자치의 최일선을 지켜왔다.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온전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입법권은 철저히 중앙정부와 국회가 독점하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2 정도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직·인사도 중앙정부가 정해준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국가가 되려면 국가운영체계를 지방분권국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헌법을 바꿔야 하고, 관련 법령과 관행을 바꿔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개정 헌법에는 지방분권국가로서의 의지가 천명돼야 한다. 개헌 내용은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보다 지방분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방분권이 잘 돼 있으면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지방분권만 되면 대통령제가 됐든 내각제가 됐든 둘 다 정답이고, 지방분권이 안 된 상태에서는 대통령제가 됐든 내각제가 됐든 둘 다 오답이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1991년 청주시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했다. 중앙정부는 청주시가 법에 없는 일을 했다고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청주시 손을 들어 줬고, 결국 1996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26년이 지난 지금도 입법권은 여전히 국회와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독점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고 제도화할 수 없다. 이래서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없다. 지방에 입법권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다.
충북도는 매년 반복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올해 시·도 중 처음으로 겨울철 오리사육휴지기제를 전격 실시한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 형편상 일부 농가만 선별해서 추진한다. 더 확대하려면 국비를 받아와야 하는데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재정 여건이 충분해서 규모를 확대했다면 더 좋은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중 8대2 구조를 6대4까지 바꿔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종류를 재조정하고 지방에 과세자주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구변화, 소득 양극화, 남북 문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 복잡한 국제정세 등등 어느 하나 녹록지가 않다. 이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치고 대한민국이 선진민주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을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지방분권국가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30여년에 걸쳐 지방자치를 실천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을 더이상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행동할 수 없는 능력부족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2017-11-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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