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통신비 부담 해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In&Out] 통신비 부담 해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입력 2018-04-19 22:42
수정 2018-04-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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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무려 7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재벌 3사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정보 및 요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을 벌인 그 7년 사이 소송 제기 당시만 해도 2G, 3G 서비스를 이용하던 대다수 국민들은 4G(LTE) 서비스를 사용하게 됐다.

참여연대가 내일 당장 LTE 요금제의 원가 자료 정보공개 청구 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 재벌 3사가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고자 한다면 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는 시점엔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가 왜 이만큼의 통신요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욱 국민들이 직접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따져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관련 자료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통신 재벌의 반대 주장에 대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가져올 사회적 공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리고 국가가 이미 전파와 주파수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의 총괄 원가를 산정하고 그 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와 많은 국민들이 노력해 온 성과이자 실로 기념비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남겨진 과제도 적지 않다. 곧 공개될 2G, 3G 요금제의 원가 정보와 요금 산정 근거를 분석해 그동안 통신 3사가 얼마나 많은 초과이익을 남겨 왔는지 밝혀야 한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4G 요금제 관련 자료도 추가로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조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통신 3사들이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회는 1만 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하고 정부는 2만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최소 1G 또는 2G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직 충분히 논의된 바는 없지만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감독·규제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알아볼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새로운 약관이나 요금제가 도입될 때마다 또다시 수년에 걸친 정보공개와 소송을 반복하게 된다면 이번 판결은 의미는 크되 실질은 없는 ‘껍데기 판결’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소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되더라도 영업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결정된 정보들만큼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5000만 통신 소비자들에게도 꼼꼼히 따져 볼 수 있는 ‘정보’가 곧 힘이다.
2018-04-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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