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혁 사회부 기자
개인 송사로 민사 법정에 서 본 일이 있다. 도무지 잘못한 게 없어 당당했지만 법정에 서는 일만큼은 생경한 경험이었다.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10개월이 넘게 걸렸다. 말로만 듣던 재판 지연을 직접 겪어 보니 소송 당사자의 답답함이 절로 와닿았다.
취재로 찾던 법정에 당사자로 앉아 보니 법대 위 재판부를 향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말문이 턱 막혔다. 민사 법정이 이러할진대 형사 법정을 처음 찾는 이들의 심정은 어떨지 헤아려 보게도 됐다.
법대 아래에 선 무구한 당사자들은 저마다의 무고한 사연을 늘어놓았다. 하나하나 듣기에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재판부에 오른 수백 건의 같은 유형의 사건 중 하나일 뿐이었다. 때론 차가운 법리 앞에 놓인 당사자에게는 재판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백마디 판결보다 더 위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삶의 가장 찬란한 기쁨의 바로 이면에는 때론 가장 끔찍한 지옥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는 동전의 이면 같은 삶의 참혹함을 다시금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 무구한 희생자들의 무고한 사연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나서는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됐다. 박주영 판사는 자신의 책 ‘어떤 양형 이유’에서 “국민은, 불복할 수 없는 상급심이다”라고 적었다. 그의 글을 곰곰 되새겨보다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업무상 과실이니, 객관적 주의의무니, 인과관계니 하는 법리 논쟁이 전부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 ‘그곳에 정부가 없어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다’라는 참회의 말 한마디가 백마디 법리 검토보다 더 값진 말일 것이다.
법은 사람을 가둘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일만큼은 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책임을 확실히 묻고 배상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같은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예방하는 일만큼은 법이 해야 할 일이다.
차가운 법대 앞에 서게 될 유족 곁에 국민이 함께했으면 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보태 그들의 고통을 위로했으면 싶다. ‘국민은 불복할 수 없는 상급심’이란 사실을 우리가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봤으면 한다.
강윤혁 사회부 기자
2022-11-11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