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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타협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서울광장] 타협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4-03-05 01:44
업데이트 2024-03-0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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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에 의료체계 마비 위기
방치 시 환자들 비극 현실화 우려
민주국가의 결정은 타협의 산물
전공의 복귀하고 정부 퇴로 열길

옳고 그름만 따져 세상 일을 결정한다면 사회는 온통 싸움판이 될 것이다. 그 피해는 대개 사회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결국 타협을 통해 답을 찾기 마련이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 입장에선 그를 때가 많기 때문이다. 타협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 준 사례는 미국 의회의 역사다. 19세기 남북전쟁 직후 13개주 연합 형태였던 미국은 연방의회 구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의석 배정을 놓고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 비례에 따라, 인구가 적은 주에선 국가연합헌장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다. 투표권도 자유민 인구·세금 부담액에 비례해 주자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충돌했다.

각 주가 처한 입장에 따라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절묘한 타협의 정신이 발휘됐다. 입법부를 상·하원으로 구성하되 상원은 모든 주가 인구수와 관계없이 2개의 의석을 갖게 했다. 반면에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의석을 배정했다. 노예가 많았던 남부 주는 북부의 양보로 노예 인구의 5분의3에 해당하는 의석을 얻을 수 있었다. 만약 각 주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해 끝까지 싸우며 타협하지 못했다면 미국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대부분의 결정은 타협의 산물이다. 우리 정치권만 해도 그런 사례가 많다. 1990년 3당합당이나 1997년 DJP연합이 대표적이다. 정체성이 다르고, 민주·반민주 세력이 뚜렷이 구분됐던 당시 두 세력이 합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다. 야합이란 비판도 많았다. 하지만 두 번의 대타협은 수평적 정권 교체를 안착시켰다. 산업화·민주화세력이 연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였고 국가발전에 큰 동력이 됐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외친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9000여명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지 벌써 3주째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도 시작됐다. 대학병원은 일촉즉발 위기다. 수술은 이미 반토막 났다. 응급실에선 심근경색 등 응급환자마저도 가려 받고 있고 중환자실은 의사가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른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3, 4년차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이 있기에 버텼다. 하지만 이들도 대부분 계약이 만료됐다. ‘번아웃’으로 재계약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방치되면 의료체계 마비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수련병원 교수들 사이에선 이미 파국에 접어들었고 회복불능 상황이 됐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갈등은 필수·지방의료 위기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법 차이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내놓았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위기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수가 조정과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 주는 게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 논리 모두 타당성이 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응급실·수술실에 있어야 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대거 성형외과·피부과 진료에 나서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의료사고 부담 때문이다. 의사 부족보다는 배분 문제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은 어느 쪽이든 ‘내가 더 옳으니 네가 무조건 따라와’라고 밀어붙이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 시비만 따지다 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의사들을 향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지 말라고 다그친다. 한데 그 논리는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극이 터지면 최종적으로 정부 책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비극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병원에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2000명 증원이 ‘절대반지’가 아닌 만큼 정부는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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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논설위원
2024-03-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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