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한 끼 혹은 한 잔/정기홍 논설위원

[길섶에서] 한 끼 혹은 한 잔/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는 흔히 점심 땐 한 끼, 저녁 땐 한 잔 하자고 말한다. 한 끼가 간단한 식사를 가리킨다면 한 잔은 회포를 푼다는 의미가 강하다. 점심은 조금 사무적일 수 있지만 서로 얼굴 익히기에 좋다. 반면 저녁은 보통 술이 곁들여져 허물없는 자리가 되기 쉽다. 그래서인가. 점심을 하자면 인사치레로 알지만 저녁을 먹자면 좀 더 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것으로 비치는 경향이 있다.

근래 점심 약속이 많이 줄었다. 부득이 약속을 해도 가까운 지인 정도다. 10년 전만 해도 자리를 따지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걸 보람으로 여겼던 터다. 사귐이 덜했던 그땐 이 전략은 매우 유효했다. 지금도 저녁자리는 그다지 줄지 않았다.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하고 편한 게 좋은 나이라 그런가. 논리와 감성은 종종 대척적인 의미로 쓰인다. 어느 책에서인가 20세기 인간형과 21세기 인간형을 나눠 설명한 대목이 떠오른다. 20세기는 논리적 사고의 시대요,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이니 앞으론 데이터와 정보가 아니라 감성과 이야기를 가진 이가 성공한다는 것이다. 나는 논리형인가, 감성형인가.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3-12-0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