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노을/손성진 논설실장

[길섶에서] 노을/손성진 논설실장

손성진 기자
입력 2017-04-13 23:14
수정 2017-04-14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시에 살면서 잊고 사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푸른 바다, 파란 하늘이며 흙내 나는 땅도 잊고 있다. 바다는 멀고 하늘은 먼지로 뒤덮였으며 땅은 아스팔트로 발렸다. 그러고 보니 노을을 본 지는 또 언제던가. 해는 서산(西山)으로 질진대 도시에서는 서산이든 남산이든 산 능선을 구경하기가 어렵다. 우뚝우뚝 솟은 인공의 건축물이 산과 하늘을 온통 가로막은 탓이다.

종일 세상을 밝히던 햇볕이 진홍색 빛으로 변신해 하늘을 채색한 노을. 어둠이 닥치기 직전의 노을은 그리움으로 먼저 다가온다. 해가 넘어가고 점점 옅어지는 붉은빛은 적막을 느끼게도 한다. 노을을 바라보는 마음은 아쉬움으로 바뀌고 종내는 서글퍼진다.

노을이 지면 굴뚝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밥 짓는 냄새가 온 동네로 퍼져 나간다. 그래서 노을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를 곱게 살았다는 것이고/ 곱게 살지 못한 이들에 대한 위로다/ 해가 진다는 것은 남루한 표현이다/ 결국 노을은 남아있는 햇살을/ 나에게만 퍼붓는 당신 사랑이다(이기철, ‘노을과 나’ 중에서)
2017-04-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