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홍익인간/문소영 논설실장

[씨줄날줄] 홍익인간/문소영 논설실장

문소영 기자
입력 2021-04-26 20:24
업데이트 2021-04-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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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고조선의 건국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한 교육 가치였다. 고려 말 쓰인 ‘삼국유사’ 고조선조와 ‘제왕운기’ 전조선기에 홍익인간은 환인이 환웅을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면서 제시한 지침으로 적시돼 있다.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이러한 건국이념은 원효의 화쟁(和諍)사상, 불교의 ‘교선일치’(敎禪一致) 전통, 유불도(儒彿道)를 통합한 동학(東學) 등 한국 사상의 중요한 골간을 이뤘다.

조선시대에는 뜸하던 이 ‘홍익인간’은 일제강점기에 대종교가 들고나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이승만 정부에서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낸 안호상 전 서울대 교수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개념은 1950년대에 폐기되다시피 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8년 반포한 국민교육헌장에서 부활했다. 박노자 교수는 “안호상의 홍익인간은 일제 시대의 팔굉일우(八紘一宇)를 어설프게 표절했다”며 “전체주의적 잠꼬대”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최근 민형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제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 홍익인간이 빠져 논란이 됐다. 민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교육이념으로 명시된 ‘홍익인간’을 ‘민주시민’으로 변경했다. 개정 이유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고,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을 그대로 적용해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에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을사오적’에 빗대 ‘신축(辛丑) 12적’이라고 부를 정도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하는 교육이념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국회의원 몇 명이 모여 문구 하나 고쳐 바꾸려는 발상 자체가 오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심이 들끓자 민주당은 입법 철회 의사를 밝혔다. 정부 예산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삭제하려는 움직임도 뒤늦게 알려졌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는 2019년부터 진행된 ‘교육과정 총론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교육기본법 2조에 제시된 홍익인간의 개념을 수정”하라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 12명과 입을 맞춘 듯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에 비춰 부적절하다”고 적시했다.

몽고 침략기나 일제시대 국난의 시기 홍익인간의 이념은 한민족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 후 국가 건설의 청사진인 대한민국 건국강령 제1장 총칙에 ‘홍익인간 이화세계’(弘益人間 理化世界)의 이념을 집어넣었다. 기왕에 논란이 된 김에 ‘홍익인간’에 대한 공론화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행하면 어떨까.

symun@seoul.co.kr
2021-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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