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무상복지의 전제조건/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무상복지의 전제조건/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입력 2012-08-24 00:00
업데이트 201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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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선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대결 이슈는 아마도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과 같은 무상복지가 될 것이다. 앞으로 계층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온 국민의 축복을 받으며 무상복지를 도입하는 방법은 없을까? 무상급식을 예로 들어 알아보자. 소득 수준에 차이가 있는 가, 나, 다씨 3명으로 구성된 가상의 국가가 있다. 비교적 소득이 높은 가씨는 세금과 급식비를 낸다. 나씨는 세금은 안 내나 급식비는 자기가 부담한다. 저소득층인 다씨는 급식비를 내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는다. 물론 세금도 안 낸다. 무상급식 도입 이전에 가, 나씨는 급식비로 각자 1원을 학교에 냈다. 가씨는 급식비 외에 1원의 세금을 내고 정부는 그 1원으로 다씨에게 급식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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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부가 3명에게 무상급식을 도입하려고 한다. 매일 3원이 필요한데 세금 총액이 가씨가 낸 1원에 불과해 2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세 가지 재원 마련 방법이 있다. 첫째, 만약 증세가 어려울 때는 다른 지출, 예컨대 도로 건설 지출을 2원 줄여야 한다. 이는 다씨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 다씨에게 어차피 급식은 무상이었으므로 교통흐름이 빨라지는 혜택만 없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가, 나씨는 과거에 급식비로 내던 1원을 안 내고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증세 없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것은 가, 나, 다씨가 같이 누릴 도로 건설 혜택을 포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 나씨의 급식비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셈이다. 이처럼 증세 없이 무상복지를 시행하면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저소득층의 자존심은 살릴 수 있으나 실리상 손해를 끼친다.

둘째, 가씨만 세금 3원을 부담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가씨는 무상급식으로 불만이 생긴다. 과거에는 세금 1원, 급식비 1원을 합해 총 2원을 부담했는데 무상급식 도입 후 세금 3원을 내기 때문이다. 급식비 부담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1원 손해이다. 반면 나씨는 최대 수혜자이다. 과거 급식비를 자체 부담했는데 이제는 무상으로 즐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금은 여전히 안 내면서 말이다. 따라서 이 방식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가씨가 나씨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실적으론 가씨 그룹도 소득차이에 따라 분열하게 될 것이다. 상대적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이나 계층 갈등이 격화되는 아쉬움이 있다. 무상복지는 한 계층이 다른 계층에 보내는 시혜가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좋다. 이런 점에서 무상복지는 전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적합하지 일부 계층만 향유하는 분야에는 부적절하다.

셋째로 가씨는 2원, 나씨는 1원을 세금으로 내게 해도 3원을 만들 수 있다. 이러면 무상급식을 도입해도 가, 나씨의 생활은 달라지지 않는다. 과거 두 사람이 학교에 내던 급식비 1원을 이제는 세금으로 낸다는 차이만 있다. 이렇게 되면 가, 나, 다씨 모두 무상급식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으면서 다씨의 심리적 혜택만 남게 되니 무상급식은 온 국민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론적으론 각자가 지금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부담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무상복지를 저항 없이 도입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론 같은 1원이라도 급식비가 아니라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던 나씨의 반발이 더 클 것이다. 해법은 가씨가 2.5원 정도 내면서 처음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나씨의 세금 부담을 0.5원 정도로 줄여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무상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증세 없이 무상복지를 도입하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불리해진다. 증세를 한다면 그 부담은 대체로 고소득자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근로소득자의 12%가 소득세 총액의 85%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40%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무상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내지 않던 나씨 계층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온 국민의 축복 속에 무상복지를 도입할 수 있다. 무상복지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는 증세와 면세자 축소이다.

2012-08-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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