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 쓰레기가 쌓이는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추석연휴가 온다. 가을에도 전국 지자체들의 볼거리, 먹거리 프로그램은 풍성해 여가소비행태로 인한 환경오염이 지레 걱정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도시공원 내 바비큐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통해 휴양시설에 바비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설치가 적합한 근린·체육공원 등에 바비큐 시설이 허용된다.
올여름 서울시는 도심 속 피서 프로그램인 ‘한강행복 몽땅 프로젝트’로 여의도와 뚝섬한강공원에 400동 규모의 간이 캠프장을 마련했다. 저비용의 가족 중심 한강 캠핑장을 총 4만 3000여명이 이용했고, 취사금지 공간인 한강공원에서 바비큐 존 이용도 가능했다. 강변영화제 등 좋은 뜻에서 기획된 행사도 야간소음, 쓰레기 배출, 음주 등 무질서로 야영 및 취사 허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6~7월 한강공원 11곳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892t으로, 1월에서 7월까지 쓰레기의 44%에 달한다 하니, 정부의 공원 내 바비큐 허용방침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친환경성을 절대조건으로 삼는 ‘생태관광’과 ‘책임여행’을 강조하는 마당에, 한국 지자체들의 야외 프로그램 기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프랑스 파리시는 2002년부터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센 강변에 ‘파리해변’(Paris Plage)을 조성해 오고 있다. 파리해변은 프렌치 블루의 파라솔이 설치된 모래사장과 체육 및 놀이공간, 식수시설, 정보 및 안전시설 등 행정서비스 공간만으로 구성된다. 설치된 시설 외에는 개인이 가져온 텐트나 장비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음식가판대, 바비큐 존도 불허한다. 소방법이 엄격한 프랑스는 공공장소는 물론, 일부 도심에서는 개인 정원에서조차 화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파리해변 이용자들은 바게트, 샌드위치로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주변 식당을 이용한다. 취사 및 야영 금지로 시민들은 냄새 없는 쾌적한 휴식과 놀이를 즐긴다. 수년에 걸쳐 진화해온 이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켰고, 관광객까지 끌어들여 세계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풍성한 먹거리보다 자연 속 ‘단순한 즐기기’가 바로 파리시의 기획력이자 비법인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전국의 행락객, 야영객, 축제 참가자들이 버린 쓰레기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19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쓰레기만도 1520t에 이른다. 시민사회의 행락수칙이 정립돼야 할 판이다.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의무화하고 일회용품 반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자. 바비큐 존 허용에 앞서 ‘옥외취사 화재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소화시설을 구비하며, 취사 허용 장소·시간·규모·유형, 오폐물 처리 등 관련 규정을 더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절과 화재 빈도가 높은 공원, 유원지, 캠핑장은 옥외용 화기를 금지해야 한다. 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취사 사전실명예약제도’를 도입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친환경 세척용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보호의 실행력을 높이자. 등산, 캠핑, 야외행락 수요가 많아지면서 아웃도어 패션 열풍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웃도어 푸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생분해되는 도시락 디자인과 친환경 포장 개발을 서두르고, 화기를 전혀 쓰지 않고 바비큐하는 기술을 개발하자.
아무리 많은 제도와 시설을 구비해도 시민의식의 변화 없이는 무용하다. 공원도 이제는 먹거리 행락에서 벗어나 풋풋한 건강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돼야 한다. 풍광 좋은 곳에 먹거리까지 있다면 더욱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지상낙원 에덴동산에서도 인간의 금기된 욕망을 먹거리로 상징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은 먹거리가 넘쳐나 문제되는 세상이다. 음식이 풍족하지 않던 옛 시절, 자연을 벗하며 음풍농월하던 선조들의 격(格)이 새삼 떠오른다. 단풍 행락 철을 앞둔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얼룩질 전국의 공원을 떠올리며, 우리의 여가소비행태를 함께 생각해 보자.
권영걸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프랑스 파리시는 2002년부터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센 강변에 ‘파리해변’(Paris Plage)을 조성해 오고 있다. 파리해변은 프렌치 블루의 파라솔이 설치된 모래사장과 체육 및 놀이공간, 식수시설, 정보 및 안전시설 등 행정서비스 공간만으로 구성된다. 설치된 시설 외에는 개인이 가져온 텐트나 장비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음식가판대, 바비큐 존도 불허한다. 소방법이 엄격한 프랑스는 공공장소는 물론, 일부 도심에서는 개인 정원에서조차 화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파리해변 이용자들은 바게트, 샌드위치로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주변 식당을 이용한다. 취사 및 야영 금지로 시민들은 냄새 없는 쾌적한 휴식과 놀이를 즐긴다. 수년에 걸쳐 진화해온 이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켰고, 관광객까지 끌어들여 세계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풍성한 먹거리보다 자연 속 ‘단순한 즐기기’가 바로 파리시의 기획력이자 비법인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전국의 행락객, 야영객, 축제 참가자들이 버린 쓰레기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19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쓰레기만도 1520t에 이른다. 시민사회의 행락수칙이 정립돼야 할 판이다.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의무화하고 일회용품 반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자. 바비큐 존 허용에 앞서 ‘옥외취사 화재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소화시설을 구비하며, 취사 허용 장소·시간·규모·유형, 오폐물 처리 등 관련 규정을 더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절과 화재 빈도가 높은 공원, 유원지, 캠핑장은 옥외용 화기를 금지해야 한다. 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취사 사전실명예약제도’를 도입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친환경 세척용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보호의 실행력을 높이자. 등산, 캠핑, 야외행락 수요가 많아지면서 아웃도어 패션 열풍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웃도어 푸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생분해되는 도시락 디자인과 친환경 포장 개발을 서두르고, 화기를 전혀 쓰지 않고 바비큐하는 기술을 개발하자.
아무리 많은 제도와 시설을 구비해도 시민의식의 변화 없이는 무용하다. 공원도 이제는 먹거리 행락에서 벗어나 풋풋한 건강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돼야 한다. 풍광 좋은 곳에 먹거리까지 있다면 더욱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지상낙원 에덴동산에서도 인간의 금기된 욕망을 먹거리로 상징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은 먹거리가 넘쳐나 문제되는 세상이다. 음식이 풍족하지 않던 옛 시절, 자연을 벗하며 음풍농월하던 선조들의 격(格)이 새삼 떠오른다. 단풍 행락 철을 앞둔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얼룩질 전국의 공원을 떠올리며, 우리의 여가소비행태를 함께 생각해 보자.
2013-09-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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