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51) 등이 지난 25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죄를 일으킨 연예인의 경우 일정 기간 자숙 시간을 갖고 방송을 복귀하는 관행을 아예 원천 차단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은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 김용만, 붐 등의 방송 생활이 힘들어진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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