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4표, 반대 0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한 것이었다. 그러나 2월, 국회 때 본회의에서 ‘정보인권 침해’ 논란 끝에 부결된 바 있고, 4월 국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입법이 완료됐다. 부결 당시 학부모 단체들은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거나 아동보육 현장을 교사의 사생활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 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9월 중순쯤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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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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