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조종사, 하늘 나는 ‘상어’에 화들짝

뉴질랜드 조종사, 하늘 나는 ‘상어’에 화들짝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0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뉴질랜드에서 민간 여객기를 조종하고 있던 조종사가 수천 피트 상공을 나는 ‘상어’에 놀라 공항 관제탑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하강시키고 있던 이 여객기 조종사는 공항에서 9km 정도 떨어진 지점 상공을 나는 상어 장난감을 보고는 놀라서 공항 관제탑에 무선으로 신고했다.

이 상어는 헬륨을 채워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장난감으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인기 있는 선물들 가운데 하나였다.

가격 99달러에 길이 1.44m인 이 상어는 원래 실내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나 리모컨으로 지상에서 15m 상공까지 띄워 올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 이 상어는 수천 피트 상공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공항 대변인은 지난 26일 한 조종사가 상어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토록 높은 곳까지 올라갔고 항공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항공 교통에 비상이 걸렸으나 다른 조종사들이 그 상어를 다시 목격했다는 신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항공 조종사 협회의 글렌 케니 회장은 상어가 일으킨 가장 큰 위험은 조종사를 놀라게 한 것이라며 만일 그것이 제트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해도 엔진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약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