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하는 일본 교육도 보수·우경화] “앉아서 기미가요 부른 교원 징계 적법”

[‘우클릭’ 하는 일본 교육도 보수·우경화] “앉아서 기미가요 부른 교원 징계 적법”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 대법원 첫 확정 판결

일본 국가(기미가요)가 울려 퍼질 때 국기(일장기)를 향해 일어서지 않는 교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6일 “입학·졸업식 때 일어나서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쿄 공립고교 교직원 169명이 낸 소송에서 “학교 규율이나 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무겁지 않은 범위에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결했다. 다만 경고를 받은 뒤에도 국가를 부를 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은 교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넘는 처분은 문제의 성질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쿄 공립고교의 교직원들은 지난 2003∼2004년 학교 행사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기미가요의 피아노 반주 등을 거부했다가 도교육감의 직무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선 패소, 2심에선 일부 승소했다.

오사카 지방의회는 지난해 공립학교 교직원의 국가 제창 시 기립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면직까지 할 수 있는 교육기본 조례를 논의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1-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