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페이스타임 타사 특허 침해…4천억원 배상

애플 페이스타임 타사 특허 침해…4천억원 배상

입력 2012-11-07 00:00
업데이트 2012-1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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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영상 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에서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3억6천820만달러(약 4천억원)를 배상하라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

텍사스주(州) 연방법원의 배심원들은 6일(현지시간) 애플이 페이스타임에서 사용한 기술이 소프트웨어 회사 버넷X의 가상 사설망(VPN)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페이스타임(FaceTime)은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등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끼리 화상으로 통화하는 기능이다.

버넷X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 사설망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웹사이트 소유자는 사용자들과 안전하게 교류하고 직원들은 집에서도 회사 전자 파일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변호인 덕 카울리는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애플 개발자들은 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른 특허를 신경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평결에 이어 버넷X가 자사의 특허를 더는 쓰지 못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버넷X의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애플 측 변호인 대니 윌리엄스는 배심원들에게 “애플은 버넷X에 돈을 낼 이유가 없다”면서 “(페이스타임에) 버넷X의 기술이 사용됐다고 해도 매우 크고 복잡한 제품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말했다.

버넷X는 자사의 기술이 애초 미 중앙정보국(CIA)을 위해 다른 회사가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넷X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애플을 상대로 별도의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시스코시스템즈 등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조정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억달러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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