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징용 피해자, ‘대일외교 안일’ 헌소 제기

사할린 징용 피해자, ‘대일외교 안일’ 헌소 제기

입력 2012-11-20 00:00
업데이트 2012-11-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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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이 “강제 노동 임금을 일본에 뺏긴 채 받지 못했는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부족하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회와 경수근 변호사는 20일 정부가 사할린 징용 피해자의 임금 문제에 대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23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할린 영주 귀국자 3천500명 중 70%인 약 2천500명이다.

향후 이희팔 사할린 귀환 재일 한인회장 등 일본 거주자들도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위안부나 원폭 피해자처럼 사할린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내는 이들은 1940년대 일제 점령하 사할린에 끌려가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뒤 일당 등을 대부분 우편저금 등의 명목으로 뺏긴 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에는 무국적이거나 소련 국적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에 대해서도 한일협정이 소급 적용되는 만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우편 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은 한일협정과 상관없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피해자의 배상청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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