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40세 男, 13세 女 성폭행 후 결혼

말레이시아 40세 男, 13세 女 성폭행 후 결혼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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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마하려 뒤늦게 청혼” vs “동의하에 결혼”

말레이시아에서 한 중년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뒤늦게 결혼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말레이시아 사바주(州)에 사는 레스토랑 매니저 리두안 마스무드(40)는 지난 2월 차 안에서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후 이달 초 이 소녀를 둘째 부인으로 맞았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라 무슬림 남성이 최대 4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도 이슬람 종교법정의 허가 하에 결혼할 수 있다.

마스무드는 첫 번째 부인과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권 운동가들은 마스무드가 강간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소녀와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바주 검찰은 마스무드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법적 강간(statutory rape)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마스무드는 소녀와 6개월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당사자는 물론 처가도 자신과의 결혼을 승낙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나 말고도 많다”면서 “나 역시 그들과 같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소녀의 아버지 역시 마스무드로부터 5천 링깃(약 185만 원)을 받고 결혼을 허락했다면서 “딸을 위해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마스무드의 법적 강간 혐의 입증을 위해 DNA 검사 결과를 비롯한 다른 증거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일 열린다.

마스무드의 유죄가 인정되면 그는 최대 징역 20년형과 태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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