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제재위, 이르면 7월께 추가제재 논의

유엔 北제재위, 이르면 7월께 추가제재 논의

입력 2013-06-20 00:00
업데이트 2013-06-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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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4개기관·북한인 8명·외국인 3명 추가 건의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북한의 개인과 기관을 추가로 제재할지 여부를 이르면 7월께 논의할 예정이다.

대북제재위원회(의장 실비 루카스 룩셈부르크 대사)는 19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활동 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개인·기관 명단이 담긴 그간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위원회 소속 전문가단이 제출한 그간의 제재이행 평가보고서도 함께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1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뿐 아니라 전체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면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독려했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또 유엔 소식통들에 따르면 설명회에서 위원회는 추가 제재 개인·기관의 명단을 회원국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북한의 4개 기관과 북한인 8명, 북한과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3명 등 모두 15개 기관·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4개 기관은 북한이 새로 만든 내각 부서인 원자력공업총국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산하 군수산업부, 국가우주개발국, 해성무역회사다.

또 개인은 원자력공업총국장을 비롯해 군수산업부 간부인 주규창, 전평호, 박도전, 홍성무, 과학원의 리웅원, 채천식, 해성무역의 오학철 등 북한인 8명이다.

외국인은 카자흐스탄인인 알렉산드르 빅토로비치, 우크라이나인인 유리 루노프, 이고르 카레브 포포프 등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응해 지난 3월7일 북한의 금융·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시 결의안에는 우라늄 농축 등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이와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기관과 개인을 추가로 제재할지는 7월께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따라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그대로 채택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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