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 등 자녀에 귀국 명령”

“북한, 외교관 등 자녀에 귀국 명령”

입력 2013-09-20 00:00
수정 2013-09-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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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교관을 비롯한 외국 체류자 자녀의 귀국을 명령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재외공관이나 국외 무역기업 등에 근무하는 이들의 자녀를 1명만 남기고 이달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통해 전달됐다고 중국에 머무는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재외거주자의 소멸’이라고 밝혔다.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자녀만 유학하는 경우를 포함해 귀국 대상자는 약 3천 명이 넘고 비공식적으로 외화벌이에 종사하는 이들이나 공작기관 관계자도 많아 실제 수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외국 유학을 경험하고 체제에 부정적인 당 간부 자녀 등이 반발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조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 유학 중인 평양 ‘경찰’(인민보안원) 간부의 딸(19)이 올해 5월 한국으로 탈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소개하며 망명 위험을 고려해 외국 체류자의 가족 일부를 “인질”로 북한에 남겨 왔다고 설명했다.

자녀 1명씩을 남기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은 반발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2007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재외 자녀 귀국 명령을 내렸다가 반발 때문에 철회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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