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오키나와 美기지 피해주민에 3천억원 배상…사상 최고액

日법원, 오키나와 美기지 피해주민에 3천억원 배상…사상 최고액

입력 2017-02-23 13:38
업데이트 2017-02-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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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 요구는 ‘기각’…주민들 “승복 못해”

일본 법원이 동아시아 최대 미 공군 거점인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기지 주변 주민들이 낸 소음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배상액은 비슷한 소송 중 사상 최고인 301억9천800만 엔(약 3천39억4천만원)이다. 법원은 다만 주민들이 낸 비행금지 요청은 기각했다.

가데나 기지 주변 주민 2만2천 명(7천500세대)은 지난 2011년 가데나 기지의 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와 청각손상이 생기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민들은 오후 7시∼익일 오전 7시 비행을 금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오키나와의 나하(那覇)지방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주민들의 피해는 인정하되 ‘미군 비행기의 운영 권한은 미군에게 속해 있어서 일본에 의한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하 재판소는 “1970년대 이후 미군 기지 소음의 영향이 사회문제가 돼왔지만,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군용기의 소음 피해 소송으로는 가장 많은 원고가 참여해 주목을 받아왔다.

그간 가장 많은 주민이 소송에 참여한 경우는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주일미군 아쓰기(厚木) 기지 주변 주민 7천 명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가 주민들에게 82억 엔(약 825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가데나 기지의 소음과 관련한 주민들의 법적 싸움은 35년 전인 1982년 시작됐다. 주민 900명이 낸 1차 소송과 5천500명이 원고로 참여한 2차 소송 모두 법원은 배상금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비행금지는 기각했다.

주민들은 이번 3차 소송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즉시 비행금지 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원고로 참여한 주민 이하 아케코(伊波明子)씨는 “미국과 일본 정부에 기댄 판결이다. 어느 정도의 폭음인지는 살아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다. 틀린 것을 바로잡는 곳이 법원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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