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추가 비용 3조원…코로나 대책에 1조원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추가 비용 3조원…코로나 대책에 1조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5 13:33
수정 2020-12-05 1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올림픽 ‘일단 멈춤’
도쿄올림픽 ‘일단 멈춤’ 지난 23일 도쿄 시내에 내걸린 오륜기가 진입금지 표지판 뒤에 가려진 모습이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열리지 못한 도쿄올림픽의 운명을 보여 주는 듯하다.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1년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정부의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모리 요시로 대회 조직위원장이 회담을 갖고 2940억엔(약 3조원) 규모의 추가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도쿄도가 1200억엔(약 1조 2500억원), 조직위가 1030억엔(약 1조 750억원), 일본 정부가 710억엔(약 7400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당초 올해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내년 7월로 연기됐다.

올림픽 개최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 2940억엔 중 약 960억엔(약 1조원)은 코로나19 대책에 필요한 경비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기준 도쿄올림픽 개최 비용은 1조 3500억엔(약 14조 1000억원)이었다.

그러나 1년 연기로 총 개최 비용은 1조 6440억엔(약 17조 1600억원)으로 늘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