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공개...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되풀이(종합)

日 외교청서 공개...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되풀이(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7 10:13
업데이트 2021-04-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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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전경.  경북도 제공
독도 전경. 경북도 제공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외교청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하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27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도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스가 총리 전임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외교청서에 반영했던 일본 정부는 2018년 판에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을 반복하면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국과의 관계로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지난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 비난하면서 일제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 계승을 표방하며 출범한 스가 내각은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부인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 그러한 입장을 그대로 담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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