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도로에 혼자, 저 납치됐어요” 거짓말 25세 미국 여성 기소

“아이가 도로에 혼자, 저 납치됐어요” 거짓말 25세 미국 여성 기소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7-29 08:17
업데이트 2023-07-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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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버 경찰서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후버 경찰서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미국 앨라배마주에 사는 간호학과 학생인 칼리 러셀(25)은 지난 13일 911에 전화를 걸어 주간고속도로 갓길을 혼자 걷고 있는 어린 아이를 봤다고 신고했다. 자신이 어린 아이를 치지 않으려고 차를 멈춰 세웠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곁들여 얘기했다.

당연히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샅샅이 순찰했는데 그런 아이는 없었다. 경찰이 아무리 전화를 걸어 러셀에게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틀 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오렌지색 머리의 남자와 여자에게 납치돼 49시간 감금돼 있었다고 둘러댔다. 어린 아이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나무 뒤에서 갑자기 남자가 나타나 자신을 트럭에 태워 어딘가로 끌고 가더니 트랙터 트레일러 안에 가뒀다고 했다. 치즈 크래커로 끼니를 떼우다 가까스로 탈출해 숲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성명을 통해 이 모든 얘기를 꾸며낸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후버 경찰서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러셀이 자수했으며 2000달러(약 255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더지스 서장은 “그날 밤 그녀의 결정은 우리 시민들이 패닉에 빠지게 하고 놀라게 만들었으며 납치범이 돌아다닌다는 우려를 전국적으로 갖게 했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납치된 이들의 “상처를 헤집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짓을 벌인 동기는 뭘까? 경찰 성명은 그저 러셀이 “실수를 했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려던 것 뿐”이라고 했다.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더지스 서장은 러셀의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형과 벌금 6000달러(767만원)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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