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출두 나쁠 것 있나?…트럼프 “자랑스럽게 체포되겠다”

구치소 출두 나쁠 것 있나?…트럼프 “자랑스럽게 체포되겠다”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3-08-24 14:30
업데이트 2023-08-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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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풀턴 AP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풀턴 AP 연합뉴스
올해 무려 네 차례나 기소를 당한 도널드 트럼프(77)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조지아 구치소에 자진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소위 ‘마녀 사냥’ 피해자로서의 모습을 부각시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누구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만큼 선거의 온전함을 위해 싸운 적 없다. 내일 오후 조지아에서 자랑스럽게 체포 절차를 밟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줄곧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 대선(승리)을 빼앗은 그들(민주당)이 기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도 이번 기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 법원이 선고한 형에 대해서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주 법에 따라야 하며, 그나마 민간위원들에게 최종 결정권이 주어졌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반출 혐의와 대선 방해 혐의, 성관계 입막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기밀문서 반출 혐의와 대선 방해 혐의는 연방 검찰이 기소했다.

앞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지난 14일 대배심을 거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조직적 부패 혐의를 다루는 ‘리코법’이 적용됐다. 리코법은 범죄 집단이나 기업이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과 20만 달러(약 2억 6700만원) 보석금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구치소에 출두한 이후 간략한 절차를 밟은 뒤 구금에서 풀려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루돌프 줄리아니(69) 전 개인변호사, 마크 메도우(64)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측근 18명과 함께 잠시나마 수감될 풀턴 카운티 구치소는 악명을 날리고 있는 시설이다.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시설과 내부 폭력 등으로 지난해에만 15명의 수감자가 사망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해 피부병이 퍼진 적도 있다. 올해 8월까지는 7명이 사망했다.

라이스 스트리트 구치소로도 불리는 풀턴 카운티 구치소는 1300명을 수용할 정도의 크기로 설립됐으나 현재 정원의 2배에 가까운 2500여명이 수감돼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빈대와 이가 득실거리던 수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수감자의 유족과 400만 달러(52억 8480만원)에 합의하기도 했다.
송한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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