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타임스, 이재명 습격범 신상 이미 공개…경찰 난감

美뉴욕타임스, 이재명 습격범 신상 이미 공개…경찰 난감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1-11 14:11
수정 2024-01-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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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격한 후 제압되는 범인
이재명 공격한 후 제압되는 범인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현장에서 제압되고 있다. 이 남성의 손에는 종이로 감싼 흉기가 들려 있었다. 2024. 1. 2. 바른소리TV 캡처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 김모(67)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피의자 실명은 이미 외신을 통해 퍼진 터라, 관련 절차에 대한 불만이 불거졌다.

NYT는 3일(현지시간) ‘야당 지도자에 대한 칼부림 공격이 양극화된 한국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분석했다.

이 매체는 기사에서 “한국 경찰에 따르면 66세 공인중개사 김○○씨는 이 대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피의자의 실명을 언급했다.

NYT는 또 김씨가 2012년부터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 전직 공무원이라는 점 외에 사생활이나 정치적 배경 등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웃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고, 한국 경찰도 김씨의 범죄, 마약 전과,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또 “한 이웃은 김씨에 대해 정치 얘기는 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신사’로 기억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피의자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도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다음날인 10일 ‘범행의 중대성’ 및 ‘공공의 이익’ 요건에 못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부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김씨의 실명이 이미 NYT 보도로 확인된 다음이라, 비공개 결정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어느 나라의 정치인이 테러를 당하더라도 범인이 잡히면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정보를 외신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는 등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도 경찰의 비공개 결정 직후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범죄자를 경찰이 감싸고도는 이유는 정권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목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하루도 안 돼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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