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9주’ 주주 소송에 진 머스크 ‘재산 74조’ 날릴 판

‘주식 9주’ 주주 소송에 진 머스크 ‘재산 74조’ 날릴 판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31 15:44
수정 2024-01-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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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승인 결함…보상패키지 무효” 판결
머스크 “델라웨어에 회사 설립 안 해” 불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60억 달러(약 74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다시 뱉어낼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시킨 데 따른 결과다. 판결이 확정되면 머스크는 세계 1위 부자 자리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30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부적절하게 책정했다”며 “소송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패키지 지급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테슬라 이사회는 지난 2018년 머스크에게 560억 달러(74조 4800억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지급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특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 1만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 본인과 그의 친동생 킴벌리 머스크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구성돼있다.

원고인 토네타는 테슬라 이사회가 회사 주식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테슬라 이사회가 회사 지분 22%를 보유한 머스크의 실질적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보상 패키지 승인 과정 역시 머스크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송 당시 토네타가 갖고 있던 테슬라 주식은 단 9주뿐이었다.

재판부는 이런 원고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보상패키지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안건을 승인하는 과정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매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실제로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에는 큰 결함이 있다”며 “(주주인) 원고는 (이사회 승인을)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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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일론 머스크 엑스(X·옛 트위터) 캡처
판결 직후 머스크 측은 “테슬라의 보상 패키지안 승인은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이뤄졌으며, 머스크가 오랫동안 회사의 리더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머스크도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전기차 산업에 대한 나의 영향력은 고액의 급여를 정당화시킨다”며 자신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머스크와 테슬라 측은 곧바로 항소할지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판결에 따른 피해액이 큰 만큼 최종 결정은 상급 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고있다. 만약 머스크가 항소심에서도 지면 그의 재산은 25%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31일 기준 머스크의 재산은 2050억 달러(약 274조원)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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