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폭로 주역’ 스노든에 간첩법 적용 검토

미국 ‘폭로 주역’ 스노든에 간첩법 적용 검토

입력 2013-06-20 00:00
업데이트 2013-06-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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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사당국이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 ‘간첩법’(Espionage Act)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법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 요원들과 정보기관 소속 법률 전문가들이 투입돼 폭로행위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특히 스노든이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간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민간인 신분으로 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간첩법을 적용받아 기소되면 최고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수사당국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스노든 기소를 자신할 수 있다고 해도 홍콩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스노든의 신병을 확보해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수사당국은 관련 조사가 종료되면 스노든을 임시구금해줄 것으로 홍콩당국에 요청한 뒤 강제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노든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방어권 역시 적지 않다.

또 홍콩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는 있지만 양측은 1997년 용의자가 정치적 박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송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조약도 체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범죄인 인도조약의 각 규정은 여러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해석이 모호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본다.

스노든 사건을 계기로 내부고발자 보호문제도 미국 내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내부고발자들은 그나마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만, 스노든과 같은 정보기관 계약업체 종사자들의 고발행위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 정보기관을 포함한 정부 내 모든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스노든과 같은 내부고발자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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