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미군 일병 브래들리 매닝(25)에 대해 미국 군검찰이 19일(현지시간) 징역 6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 조 모로 대위는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매닝이 남은 인생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정도의 중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모로 대위는 재판부에 “매닝에게 중형을 선고해 혹시라도 기밀 정보를 도둑질해 볼까 생각하는 병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매닝의 정신 건강 및 지휘부의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매닝이 2009년 이라크 파병을 전후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그의 비밀 취급 인가 자격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앞서 매닝 일병은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간첩법 위반과 반역죄, 컴퓨터 사기, 절도, 군(軍) 규정 위반 등 20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핵심 항목인 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검찰 측 조 모로 대위는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매닝이 남은 인생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정도의 중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모로 대위는 재판부에 “매닝에게 중형을 선고해 혹시라도 기밀 정보를 도둑질해 볼까 생각하는 병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매닝의 정신 건강 및 지휘부의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매닝이 2009년 이라크 파병을 전후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그의 비밀 취급 인가 자격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앞서 매닝 일병은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간첩법 위반과 반역죄, 컴퓨터 사기, 절도, 군(軍) 규정 위반 등 20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핵심 항목인 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8-2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