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퇴 맞은 인종차별…美 사상 최대 1790억원 배상

철퇴 맞은 인종차별…美 사상 최대 1790억원 배상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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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직원만 중요업무서 배제

미국 대형 금융사인 메릴린치가 인종차별을 당한 직원 약 1200명에게 1억 6000만 달러(약 1790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미국 기업 역사상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 배상금으로는 최대 규모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BBC 등에 따르면 메릴린치에서 중개인으로 일하던 조지 맥레이놀즈는 2005년 회사 내 백인 남성에 의한 지배문화와 조직적으로 만연해 있는 인종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메릴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릴린치에서 30여년간 근무한 맥레이놀즈는 회사가 흑인 직원들에게는 견습 사원들이나 하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를 맡겼다. 반면 백인 직원들에게는 높은 수익이 나는 거래를 맡겼다면서 회사 내 흑인 직원을 대표해 집단 소송을 냈다.

당시 메릴린치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가운데 흑인의 비율은 단 2%였다. 회사가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약속한 흑인 채용 비율인 6.5%에 못 미쳤다. 맥레이놀즈는 회사의 인종차별 행태로 인해 흑인 직원들은 낮은 급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승진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이후 항소와 연방대법원 상고로 이어졌고, 8년에 걸친 법정다툼 끝에 판결 전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됐다. 양측은 다음 달 3일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원고 측 변호사인 수전 비시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이번 소송이 흑인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3-08-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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