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이어 페북·야후 소송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페이스북과 야후도 자사가 미국 정보당국에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게 해 달라며 미국 비밀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구글과 MS가 낸 소송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야후는 소장을 통해 자사가 접수한 해외정보감시법원의 명령 건수를 공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정보감시법원은 1978년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설립된 비밀법원으로 감청 허용 여부 등 해외정보 사찰 관련 사안을 담당한다.
이들 업체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전 필리언 야후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다른 인터넷 기업과) 동일한 이해관계에서 출발한다”면서 “우리는 정보당국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콜린 스트레치 페이스북 법무자문위원도 “오늘 우리는 다른 기업의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과 MS, 페이스북, 야후, 애플, 팔톡, 아메리칸온라인(AOL), 스카이프, 유튜브 등 인터넷 기업들은 미국 정보당국이 ‘프리즘’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전방위적 정보수집 활동을 펴는 데 협조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프리즘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당국의 합법적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서만 응했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을 미국 정부의 무분별한 정보 요구를 억제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보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9-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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