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오바마 삼촌 추방 면해

‘불법체류’ 오바마 삼촌 추방 면해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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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판사 “50년간 성실히 납세” 영주권 허가

불법이민으로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삼촌 오냥고 오바마(69)가 미국에 영구 거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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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냥고 오바마 AP 연합뉴스
오냥고 오바마
AP 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레너드 샤피로 이민판사는 3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오냥고 오바마는 지난 50년간 미국에 머물며 성실히 일했으며, 납세 의무도 다했다”면서 영주권 취득 자격을 허가했다.

오냥고의 변호사인 마거릿 윙은 판결 직후 “케냐 국적인 오냥고가 50년 만에 미국 영주권을 받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선친의 이복동생인 오냥고는 1963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해왔으며, 2011년 보스턴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언론에 불법 체류 사실이 알려졌다.

오냥고는 1992년에 불법이민 신분이 처음 발각돼 케냐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추방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소송에 승소해 올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 미국에 가족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오냥고는 “내게 조카가 있으며, 이름은 버락 오바마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하버드대 법대 재학 시절 3주 동안 같이 살았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백악관은 두 사람이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2013-1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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