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총격범 총기 구매, 공군이 전과 기록 빼먹은 탓

텍사스 총격범 총기 구매, 공군이 전과 기록 빼먹은 탓

심현희 기자
입력 2017-11-07 23:16
업데이트 2017-11-0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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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총기규제 허점 또 드러나

5년전 의붓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폭행 전과 누락… 총기 금지 안돼
장모 노리고 교회서 계획적 난사
도주 중 부친에게 전화 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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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빈 패트릭 켈리. AP 연합뉴스
데빈 패트릭 켈리.
AP 연합뉴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의 한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26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 데빈 패트릭 켈리(26)가 장모가 다니는 교회를 노려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켈리는 현행법상 총기를 구매할 자격이 없었던 인물로 밝혀져 미국 내 총기 규제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미 공군의 허술한 데이터 관리 때문이었다.

6일 CNN 등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서덜랜드스프링스의 제1침례교회는 그의 장모가 다니던 교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켈리는 범행 전 장모에게 수차례 협박문자를 보낸 후 해당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했다. 사건 당일 켈리의 장모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화를 면했으나 장모의 모친인 룰라 화이트가 총격 희생자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 프리먼 마틴 국장은 “켈리에게 가정 문제가 있었으며 장모가 다니던 교회를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켈리는 건너편 주유소에 주차한 뒤 길을 건너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가 총을 난사했다. 사망한 26명은 생후 18개월부터 72세까지의 주민으로, 이 마을 주민의 약 4%에 달한다. 이후 사건현장에서 켈리는 주민 2명과 총격전을 벌이다 차를 타고 도주했고 차 안에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뒤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었다.

2014년 결혼식을 올린 켈리는 이전에 이혼한 적이 있다. 미 공군 소속이었던 2012년 켈리는 자신의 아내와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일등병에서 훈련병 신분으로 강등됐다. 당시 공군 검사장이었던 퇴역 대령 돈 크리스텐센은 “켈리는 영아였던 의붓아들을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심각하게 폭행하고 아내도 폭행했다”며 “그는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켈리는 구금 후 2014년 공군에서 불명예 제대했다.

이 같은 기록 때문에 켈리는 총기를 구매할 수 없었다. 미 현행법상 가정폭력 전과가 있거나 군을 불명예 제대한 사람은 미국 총기법상 정식 판매 면허가 있는 총기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 공군은 “군법 128조에 따르면 켈리와 같은 범죄 전과자에게는 총기 소지를 금지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켈리는 범행 당시 루거 AR15 소총과 권총 2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켈리가 총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미 공군이 켈리의 폭력 범죄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기입해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켈리가 복무한 뉴멕시코주 홀로먼 공군기지 요원은 미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그의 전과 기록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켈리의 전과기록만 제대로 입력이 됐어도 참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켈리는 최근 2년간 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의해 승인을 받은 뒤 총기 2정을 샀으며 그중 한 정이 이번 총기 난사에 쓰인 AR15 소총이다. 켈리는 샌안토니오와 콜로라도주에서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더 윌슨 공군 장관과 국방부 감사관실은 켈리의 전과기록 누락 경위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이도록 지시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7-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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