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만 도와주세요…미국 시카고, 구걸 합법화에 나서

1달러만 도와주세요…미국 시카고, 구걸 합법화에 나서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2-09 14:57
수정 2018-12-09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카고시, 14년 만에 구걸 제재법 폐지

미국 시카고에 14년 동안 금지됐던 ‘구걸’이 합법화됐다. 시카고시는 2004년부터 강압적 구걸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구걸 제재법을 최근 조용히 폐지한 것이다.

시카고 언론은 7일(현지시간) “시카고 시의회가 지난달 14일 구걸 금지 조례에 대해 폐지 결정을 내리고 최근 노숙자와 빈민 권리 옹호단체 등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시카고 법무당국은 “구걸 제재 조항이 필수불가결하지 않고, 다른 조례들을 통해서도 공공 안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카고 노숙자연합과 미시민자유연합 일리노이 지부, 노숙자와 빈민을 위한 전미법센터 등 권리 옹호단체들은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지자체 조례는 폐지돼야 한다”며 캠페인을 벌였다. 시카고 노숙자연합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다이앤 오코넬 변호사는 “시카고시가 구걸 제재 조례를 지나칠 정도로 강력하게 집행해왔다”며 “법 폐지 결정은 생계를 구걸에 의존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단지 구걸했다는 이유로 낼 능력도 없는 벌금 통지를 받거나 체포됐다”면서 “누구든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