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사법 당국 최종 변론 명령… ‘고의적 살인’ 판결 땐 사형 선고


EPA 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오른쪽·26)와 베트남인 도안티흐엉(왼쪽·30)에 대해 “피고인들은 북한인 용의자 4명과 함께 잘 짜인 계획하에 살해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일단 입증됐다고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자기 변론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 암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확고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시티와 도안은 지난해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VX를 건네준 북한인 4명은 범행 직후 북한으로 도주했다. 피고인들은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웃지 않았다는 점과 VX를 바르고 난 직후 곧바로 손을 씻었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독극물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2개월 뒤 최종 변론을 들은 뒤 형량을 결정할 전망이나 현재로서는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8-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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