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정·부패·사치 척결 제도 정비

중국 지방정부, 부정·부패·사치 척결 제도 정비

입력 2013-06-20 00:00
업데이트 2013-06-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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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모든 공산당원의 근검절약 생활화와 회의·접대 간소화 등을 담은 ‘중앙 8항 규정’을 시행한 이후 일선 지방정부들도 속속 관련 세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인민일보가 20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닝샤, 산둥, 허난, 푸젠 등의 성(省)·자치구는 상급기관의 간부가 지방을 방문했을 때 기념품과 토산품 등을 일체 받지 못하도록 정했다.

산둥성 공산당위원회는 성위 간부가 지방에 내려갔을 때 지방 간부가 경계지역까지 마중이나 배웅을 나오지 말고 표어·현수막을 내거는 행위와 군중 동원 환영 행사 등도 금지했다.

안후이성은 산하 당·정 기관에 식사·접대 방식, 숙박 기준 등을 담을 공무 접대 지침을 시달하고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식비는 인당 1일 90위안(1만6천700원)을 넘지 않게 하고 연회가 필요한 경우는 담당자의 허가를 거쳐 인당 100위안(1만8천600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열게 했다.

또 손님을 접대하는 인원은 원칙상 접대 대상 수를 넘지 않게 정했다.

공무 접대 자리에서 아예 ‘금주령’을 내린 지방정부도 늘고 있다.

저장성은 간부들이 점심 식사 때 술을 마시지 말고 같은 도시 안에서의 활동은 불필요한 식사 일정을 잡지 않도록 했다.

푸젠성도 공무 접대 자리에 고급 요리와 술, 담배 등을 준비하지 말고 간소한 뷔페식을 준비하도록 했다.

신문은 이런 분위기에도 일부 지방정부가 여전히 공무용 차량 기준을 어기고 고가의 차량을 사용하는가 하면 비용 기준을 초과하는 호화 접대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런민대 량타오(樑濤) 교수는 “일부 간부는 ‘8항 규정’이 시행된지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식이 확실하게 변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나쁜 습관과 관념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가 완벽하게 정비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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